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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by 주호파더 2026. 3. 28.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정부 혜택들을 알아보다가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정신이 없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
크지는 않지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 중 2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25년 부터는 소득제한이 사라져서 출산을 하신 분들이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출산하고 가장 지출이 많은 부분이 산후조리원인데요.
저희는 그나마 가성비가 좋은 곳을 선택했다고 했는데도
2주에 200~300만원의 지출이 생겼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신의 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부터 세액공제 대상이며
보통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천만원의 3%는 150만 원입니다.
의료비로 15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15%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이 200만원까지 적용받으니
150만원을 넘은 50만원에 대해 15% 공제를 적용받아
약 7만 5천원의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외에 아이를 출산하면서 병원에 낸 비용들은
추가적으로 합산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로 조리원 비용을 결제했을 때에는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했을 때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리원 비용을 서울페이에서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으로 결제를 했는데
상품권 결제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비용 중 200만원은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바우처로 계산하고
출산 관련 의료비는 전부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생활비를 바우처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만 위의 항목들은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로 지출했지만 실비보험으로 보전을 받은 금액이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입니다.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나 스파등은 의료비로 공제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으신 예비부모님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알뜰살뜰한 육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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